소상공인 단체들, 정부에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추진 중단 요구
이들은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법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고심과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법의 심각한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비호하면서 오히려 소상공인단체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며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박 당선인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잘못된 현행법에 의해 설립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구성 자체를 중단하고 다수 협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 법은 우리나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5%에 불과한 협동조합과 특정연합회 단체를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95%의 절대다수인 600만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5%도 안 되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으로 구성된 소수의 협동조합과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지원하겠다는 중소기업청의 입장은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해 보호·육성·지원되고 있는데도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체가 돼 지원받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특정단체에 대한 이중지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법 개정과 지원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 절차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잘못된 법을 서둘러 집행하기 보다 현황을 파악해 현재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600만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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