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사상 첫 경찰 소환조사…성추문 피해자 '사진 유출' 의혹(종합)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 유출에 연루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국모 검사(38·사법연수원 36기)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직 검사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12.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를 소환조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오후 6시30분께 성추문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A씨(43)의 사진을 구해오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국모 검사(38·사법연수원 36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 검사가 직접 사진파일을 만들지 않았으나 이를 지시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국 검사를 상대로 △피해 여성의 인적 정보를 취득한 경위 △개인정보를 조회해 실무관에게 전달할 권한이 있었는지 △최초 사진 유출 실무관의 사진 유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사진을 6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모검사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박 검사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이들은 모두 검사와 검찰 관계자들이다.

이에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3일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 검사와 박모 검사 등 검찰직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어 수도권 지검 실무관인 J씨와 N씨가 각각 사진의 최초 유포자, 최초 외부 유출자라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검사에 대해 개인정보를 실무관에게 전달한 혐의 및 사진 유출에 관여한 혐의 부분에 대해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추후 피해 여성 사진을 전달한 대상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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