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르면 다음주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유포 혐의자 소환조사

서울동부지검 전모검사(30)와 성관계를 맺은 A씨(43·여) 사진이 유포된 경로를 수사중인 경찰이 이르면 다음주 대상자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검찰이 전날 보낸 수사 필요 대상자 6명을 이르면 다음주 중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보낸 명단에는 사진을 캡쳐한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4명과 사진파일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지시를 한 검사 등 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의 사진을 조회한 흔적이 있는 10명의 검사 및 14명의 검찰 직원 명단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통보한 뒤 감찰결과를 기다려왔다.
경찰에 따르면 1차 기한인 13일 오후 6시35분께 대검 감찰본부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10페이지 분량의 감찰조사결과와 50페이지 분량의 분석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찰 결과 부하직원에게 피해여성 사진 캡쳐 및 파일 작성을 지시한 의정부지검 검사, 직접 KICS(형사사법통합망)에 접속해 A씨의 사진을 캡쳐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등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내놓은 감찰조사 결과와 분석보고서 내용이 부실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것"이라며 "자체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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