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남편 심재환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심 변호사에 대한 채혈검사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14%가 나왔다.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채혈검사 결과를 넘겨받은 경찰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심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0시3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가던 중 서울시 중구 회현동 백범광장 인근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심 변호사는 호흡기 측정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94%가 나왔다.
그러나 심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혈중알콜농도 채혈 검사를 요구했고 호흡기 측정 때보다 높은 혈중알콜농도가 나왔다.
lenn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