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 "미군의 한국인 연행, (불법 여부) 즉시 판단할 수 없었을 것"

김기용 경찰청장. © News1

김기용 경찰청장은 9일 미군이 시민들에게 수갑을 채워 부대로 끌고 간 사건과 관련해 "(끌려간 사람이) 한국계 미군인지, 미군 군속(軍屬)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즉시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 가는 데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경찰이) 소극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미군 헌병의) 불법행위 여부, 경찰의 부실대응 여부 등은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만 해석할 뿐 정치적으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정확히 범죄사실을 확인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건해 처벌할 것"이라며 "관련자 7명을 출석시켜 조사를 했고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평택시 송탄의 미군 공군기지 제51비행단 소속 미군 헌병 7명은 한국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시민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부대 쪽으로 150m 가량 연행했다.

당시 경찰은 민간인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군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시민 연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미군 헌병대를 제지하기 위해 어떤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미군 헌병이 위급 상황에서 한국인을 연행할 수 있지만 한국 경찰관이 오면 즉시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청장은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업무가 늘면 인력 보충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인원을 늘리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