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가능 범위 내 자료열람 허용…지침·시설 준비중"

유가족 "특조위, 피해자와 싸우라고 만든 기관 아냐"
송두환 "지금까지도 자료 내용·성격 종합적 검토해와"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장. 2026.9.1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송두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은 유가족이 요구해 온 참사 당일 폐쇄회로(CC)TV 등 정보공개와 관련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열람을 허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 열람과 관련한 유가족 불신이 쌓여 온 상황에 대해 파악했는지 묻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비록 전면적인 복사본, 복제물의 제공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열람은 최대한 허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적인 지침 그리고 물적 시설 등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희생자 유가족 강민하 씨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77조에는 피해자가 진상규명 및 권리 구제를 위해 기록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고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며 "그러나 저희가 특조위 등 공공기관의 열람을 청구하면 돌아오는 것은 비공개, 부분 공개, 부존재라는 답뿐"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특조위는 피해자와 싸우라고 만든 기관이 아니다"라며 "(자료 제공 요청과 CCTV 열람 요청과 관련한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 행정심판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론 자료 제공 요청, 기록 열람 요구에 대해 지원이 이뤄질지' 묻는 정춘생 의원 질의에 "지금까지도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때마다 정부 대상 자료 내용, 성격, 개인정보 포함 여부, 다른 희생자 및 피해자와 제삼자의 권리 관계, 진행 중인 조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떤 경우는 공개, 어떤 부분은 부분 공개, 전적으로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거나 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정보공개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상 자료에는 일반 제삼자는 물론이려니와 나머지 희생자들의 사생활, 인격권 등이 침해될 만한 영상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함께 포함돼 있다 보니 그런 관계를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짚었다.

또 "조사 목적에 한정해서 쓸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공받은 것들이기에 원정보를 생산해 제공한 기관의 뜻을 당연히 확인하도록 돼 있고 그걸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관해 동의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