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 개표소 시위 현장서 경찰에 욕하고 길 막아…20대 남성 3명 실형
징역 6개월 선고…"공권력 행사 무력화, 피해 경찰관 엄벌 탄원"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욕을 하고 길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25)와 김 모 씨(23), 김 모 씨(24) 모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기능을 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6월 6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가짜 경찰"이라고 욕하고 몸으로 길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3명 모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박 씨에 대해서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이 경찰을 사칭했다고 오인했으며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 씨(24)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경찰관은 '경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손에는 무전기를 소지했으며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줬다"며 "피해 경찰관이 경찰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30분 이상 따라다니며 몸으로 앞을 가로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 사칭을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방법 등을 통해 경찰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두 사람과 달리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다만 "박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두 명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들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이 형사공탁도 했지만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으로만 제한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박 씨를 제외하고 불구속 상태였던 나머지 2명도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들 2명은 "도망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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