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적발 중심 출입국 단속 지양해야" 인권위, 법무부에 개선 권고
"'미등록 체류 유발 구조 차단' 방향 정책 추진해야"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현행 출입국 단속 과정 방식과 관련해 단속 대상자의 생명·신체 안전과 적법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을 지양하고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불법파견·불법인력공급 등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난달 9일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에서 은신하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단속 종료 뒤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생명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 대상이 된 출입국·사무소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피해자가 단속반원이 모두 철수한 이후 추락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단속반원이 피해자를 직접 추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해당 사건을 통해 현행 출입국 단속 제도와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보고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가 사업장 안에 있다는 동향을 파악해 사업장 내부에 진입·수색하거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수색·신병확보 등 행위가 사업장의 시설 관리권과 대상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사실상 압수수색 또는 체포와 유사한 강제처분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안전요원이 철수할 때까지 다른 업무와 분리돼 안전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과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단속 대상자가 단속 종료 사실을 모르면 위험한 장소에 계속 숨어 있거나 무리하게 탈출할 수 있기에 단속 종료 사실을 사업주에게 고지하고, 사업주가 사업장 내 은신 중인 노동자들에게도 이를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관련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노후 보디캠을 교체하고 예비 장비를 확보하는 등 장비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단속 전 충전 상태와 저장용량 등을 점검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단속 대상자의 생명·신체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