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 첫날…경찰청장 대행 "역사적 날, 피해자 권익 두텁게"

김종철 대행, 수사력 우려엔 "우수 자원 충분히 유입…수사에 인센티브"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시행되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진 가운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이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근하는 길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이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14만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우수 자원을 충분히 유입하고 이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승진이나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행은 전날(1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 수사차장·수사부장, 총경급 과장, 경찰서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 대행은 회의에서 "경찰 조직 전반을 강도 높게 개혁해 견제받지 않는 비대한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맡게 될 모든 사건이 '경찰에 맡기길 참 잘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14만 경찰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한다. 일선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처리 현황을 매일 직접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중첩 점검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제1원칙으로 삼아 사건 진행·종결 통지와 온라인 통지를 확대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도 강화한다. 사건 조작·은폐와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