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경찰, 사무실 압수수색
일부 관계자에 이적단체 구성 혐의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경찰이 서울 동대문구에 사무실을 둔 시민단체 '통일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동대문구 회기동에 소재한 통일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통일로 일부 관계자들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일로라는 조직 자체를 이적 단체로 판단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확보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수사방향을 정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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