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매매로 3.8억원 챙겨…前 증권사 직원들 재판행
차명계좌로 상장사 3곳 주식 미리 사고 공시 후 매도
전 직장상사 지위 이용해 정보 청탁 후 금품·향응 제공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총 3억 8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국내 대형 증권사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증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 30대 A 씨와 40대 B 씨를 전날(30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증권사 재직 중 알게 된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직접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주식 공개매수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로 간주된다.
당시 A 씨는 업무 수행 중 상장사 3곳이 주식을 공개매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이들 회사의 주식을 차명계좌로 미리 매수했다. 이후 1주일 이내 주식 공개매수 정보가 공시돼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9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상장사 3곳의 주가는 평균 12.2% 상승했고, 이중 가장 상승폭이 큰 곳은 14.65%까지 주가가 올랐다.
A 씨는 범행 초기부터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가족을 시켜 주식거래를 대신하게 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재직 당시 A 씨의 직장상사로 퇴사 이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다 A 씨에게 금품 제공 등을 내걸고 회유해 해당 3사의 주식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후 일주일 이내 정보가 공시되면 주식을 즉시 매도해 단기간에 2억 8700만 원 상당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
특히 B 씨는 증권사 근무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A 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범행을 하라고 적극 요구했다. 또 자신의 대학 동문 3명에게 미공개 정보를 유포해 총 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건을 수사하던 중 B 씨가 전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A 씨에게 정보를 빼내 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고급 주점에서의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 씨와 B 씨는 범행 후 금융위 조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와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을 통해 메시지를 포함한 중요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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