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학·나이 차별 채용 논란' 한화에어로 고발·인권위 진정

한화에어로 "인사담당자 개인 일탈…실제 시행된 적 없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193.6 ⓒ 뉴스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연령·출신학교 제한 채용지침' 의혹이 불거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0년대생 이하, 11개 대학 출신자만을 채용 대상으로 삼는 경력직 채용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입사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했음을 공식 인정했다"며 "회사가 위법하고 차별적인 채용 지침을 운용했음을 스스로 밝힌 이상, 단순한 입장문 발표나 내부 징계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한 사업주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사가 특정 대학 출신으로 서류 전형 검토 대상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한화에어로 채용 전반에 걸쳐 유사한 차별 지침이 존재하거나 적용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인사담당자의 개인적 일탈로 작성됐으며 실제 채용에 시행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지난달 27일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그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향해 온 '열린 채용'과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