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 양정원 남편 석방…법원, 보석 청구 인용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공범 2명도 보석 인용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남편 이 모 씨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의 보석 청구를 1일 인용했다.
이 씨와 시세조종을 공모해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 전직부장 전 모 씨와 기업인 김 모 씨는 앞서 지난 8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식에 대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다량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총책급으로 듀오백 주식 최소 289억 원어치를 거래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최소 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씨 측 변호인은 7월 열린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주가 조작에 관한 설명을 (다른 총책급 공범들로부터) 들었다거나 인지한 바가 없다"며 "총책급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했다.
한편 이 씨는 경찰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아내 양 씨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뇌물 공여 혐의도 함께 적용돼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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