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 양정원 남편 석방…법원, 보석 청구 인용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공범 2명도 보석 인용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37)가 29일 오후 자신이 연루된 가맹사기 사건의 대질조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29 ⓒ 뉴스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남편 이 모 씨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의 보석 청구를 1일 인용했다.

이 씨와 시세조종을 공모해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 전직부장 전 모 씨와 기업인 김 모 씨는 앞서 지난 8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식에 대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다량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총책급으로 듀오백 주식 최소 289억 원어치를 거래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최소 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씨 측 변호인은 7월 열린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주가 조작에 관한 설명을 (다른 총책급 공범들로부터) 들었다거나 인지한 바가 없다"며 "총책급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했다.

한편 이 씨는 경찰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아내 양 씨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뇌물 공여 혐의도 함께 적용돼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