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십만원 식사 제공'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통상 간담회"(종합)

김길성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구 "국힘 시·구의원 당선인·현역 간담회"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찰이 선거구민들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과 관련해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부터 서울 중구 예관동 중구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중구청 내 다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월 서울 시내 한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비용은 간담회 명목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식사 제공 대상과 비용 처리 경위 등을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중구 측은 국민의힘 시·구의원 당선자와 현직 의원들이 참여한 통상적인 구정 현안 간담회라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일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시·구의원 당선자와 현직 의원들이 모여 구정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였다"고 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