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정원 수사무마' 경찰관 보석 신청 기각…"증거 인멸 염려"
뇌물수수·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구속기소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37) 남편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 및 금품을 받고 양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송 모 씨에 대해 보석 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씨는 강남서 수사1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 양 씨 남편 이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기 혐의 피의자였던 양 씨를 참고인으로 전환해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고인 이 씨와 함께 사건 무마에 대한 감사 표시와 추가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양 씨의 남편으로부터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송 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등 3명으로부터 사건 무마 및 청탁 등 명목으로 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피고인 서 씨가 수사 정보 및 사건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송 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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