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정원 수사무마' 경찰관 보석 신청 기각…"증거 인멸 염려"

뇌물수수·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구속기소

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37)가 29일 오후 자신이 연루된 가맹사기 사건의 대질조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29 ⓒ 뉴스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37) 남편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 및 금품을 받고 양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송 모 씨에 대해 보석 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씨는 강남서 수사1과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 양 씨 남편 이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기 혐의 피의자였던 양 씨를 참고인으로 전환해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고인 이 씨와 함께 사건 무마에 대한 감사 표시와 추가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양 씨의 남편으로부터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송 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등 3명으로부터 사건 무마 및 청탁 등 명목으로 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피고인 서 씨가 수사 정보 및 사건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송 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