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범 실시…보완수사 요구 경찰서당 하루 1건 늘어
8월 18일~9월 11일 19개 경찰서 한 달간 시행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한 달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 결과 보완 수사 요구가 경찰서당 하루 1건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9개 경찰서와 지검·지청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시범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완 수사 요구는 시범 실시 전인 지난 7월과 비교해 평균 1개 경찰서당 1일에 약 1건 정도 추가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완 수사 요구 접수 건수가 3.2건에서 3.9건으로 늘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건에서 3.4건으로 늘었고,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1건에서 1.9건으로 감소했다.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건수는 23건으로, 시범 실시 이전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건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요청한 것은 총 4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대부분 위증, 무고죄로서 모두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였거나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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