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서울시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첫 조사 개시 결정

5차 전원위원회 개최…총 686건 조사개시

송상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8일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제4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 중 밤섬 거주민 토지·건물을 강제 수용하고 거주민을 퇴거시킨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사건'에 대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2일 첫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3기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제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밤섬 강제 이주 사건을 포함한 총 686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밤섬 강제 이주 사건은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 과정에서 1968년 2월 10일 밤섬을 폭파하기에 앞서 밤섬 거주민들의 토지와 건물을 강제 수용하고 거주민들을 퇴거시켰던 사건이다.

서울시는 마포 와우산의 토지와 건물에 철거민들을 이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철거민들은 1년 이상 마포 상수동 한강 변 임시 천막에 수용됐다. 이들은 1969년 와우산에서 자비와 자력으로 건물을 지어 이주했다.

위원회는 밤섬 주민들이 실질적인 철거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밤섬 폭파 3~7일 전에서야 서울시와 철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와우산 이주 과정에서 기존 생계 수단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했을 정황 등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가 도시개발 사업 수행을 위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부산 구세군 여성복지관·신애관 강제수용 사건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장흥개척단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개시도 결정했다.

또 △재일동포 관련 인권침해 사건 △해안의용군 사건 △노동계급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이들 사건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건으로, 진실화해위가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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