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휠체어 가능 시외버스 0대…인권위, 헌재에 의견 내야"
'적극적 조치' 범위 7개 노선 한정…헌재 본안심리 진행 중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장애인 단체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시외·광역버스 이동권보장 범위 제한에 대한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의견 제출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연명에 참여한 서미화·김예지·최보윤 국회의원 의원실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법 제28조에 따라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전향적인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의 헌법상 기본권 인정 △차별적 현실을 이유로 한 권리구제 범위 축소의 부당성 △시외·광역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등 쟁점에 대한 인권위 의견을 요청했다.
인권위법 제28조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인 진정인 A 씨는 2014년 고속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버스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2년 버스 회사들이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A 씨가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이 A 씨의 직장과 가족 주거지를 잇는 극히 제한된 노선에 한정된다"며 '적극적 조치' 범위를 7개 노선으로 축소했다.
A 씨는 이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국내 소송절차가 종결됐다. A 씨는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청구해 현재 전원재판부 본안심리가 진행 중이다.
회견 참석자들은 "(대법원 판결은) 장애인에게 구조적 차별의 해소를 사실상 개별 소송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필요와 선택에 따라 이동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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