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기흥 전 체육회장 부정채용 등 7개 혐의 불송치…1년 10개월 만

국무조정실 현장점검 후 8명 수사의뢰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찰이 직원 부정 채용과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국무조정실이 수사를 의뢰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일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횡령, 강요, 청탁금지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구매 비용 대납 등에 적용된 6개 혐의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후원 물품 사적 사용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입수해 2024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후 직원 부정 채용과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이 전 회장 등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점검 결과 이 전 회장은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의 대학 친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지원자는 이후 3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채용됐다.

또 후원 물품을 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고, 스포츠종목단체 회장에게 선수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 약 80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정황도 포함됐다. 파리올림픽 참관단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 체육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2024년 12월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에 실패한 뒤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