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으로 62억 챙긴 '슈퍼 개미' 구속 기소…매달 수천만원 펑펑
3년 5개월간 주가 약 4배 끌어올려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3년 넘게 조작해 62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슈퍼 개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개인 투자자 A 씨(35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를 도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전업 투자자 B 씨(36세)는 자본시장법 위반(방조) 혐의로 같은 날 약식기소했다.
A 씨는 석탄 가루 운반용 파이프 등을 제작·설치하는 코스닥 상장사 C사의 주가를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 5개월에 걸쳐 1만 1800원에서 4만 5800원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방식으로 시장 유통 물량의 8%였던 보유량은 40% 이상까지 높였다.
A 씨는 고급 와인·미식 모임 등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접근해 증권계좌 47개 및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6개와 자금을 제공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인 업자와 사채업자들로부터도 120억 원 상당을 빌려 시세조종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
범행 기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745억 원이었지만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 CFD 계좌 등 레버리지를 동원해 매수한 실제 주식 규모는 3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방식으로 시장 유통 물량의 8%였던 보유량은 40% 이상까지 높였다.
A 씨는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에 따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친구이자 전업 투자자인 B 씨에게 고가의 매수 주문과 사전 공모한 계좌 간 거래 체결(통정매매)을 부탁했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만 590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 제출해 62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고, 자금·계좌 위탁자들로부터 주식투자를 대신 해 주는 명목으로 16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과도한 레버리지에 A 씨가 보유했던 물량은 증권사 연쇄 반대매매로 이어졌고, C사 주가는 나흘 만에 4만 5800원에서 2만 2050원으로 급락했다. A 씨의 시세조종으로 소액 투자자들은 막심한 손해를 봤다.
그는 이렇게 얻은 범죄수익을 동거녀의 고급 스파 사업 비용과 생활비 등 지원에 사용했고,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매월 2000만~3000만 원의 카드 대금을 지출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은 2024년 10월 금융감독원의 고발을 접수한 후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A 씨와 B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지난달 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가조작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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