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료계 '미프진' 도입에 "원내 처방·조제 철회돼야…급여화 필요"
"유산유도제 도입 공식화 중요한 진전…접근성 확대돼야"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도입 계획과 관련해 여성·의료단체가 향후 2년간 병원 내에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도록 한 원칙을 철회하고 급여 항목으로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와 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프진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공식화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부터 WHO 필수의약품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유산유도제로 처방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2년간 병원 내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경과를 살펴 형법조항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지면 방침이 바뀔 수 있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단체는 "'원내 처방·조제 원칙'은 법적·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임상 데이터의 축적과 평가를 방해하고 오히려 건강과 안전을 저해한다"며 "임신 당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대한 임신 초기에 약을 이용한 방법과 시술을 통한 방법에 대한 접근성이 모두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이 적용될 경우 유산유도제를 적극 처방·조제하는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서울 외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접근성 제약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약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에 따르면 비보험 상태에서 임신중지 관련 검사부터 처방에 드는 비용은 현재 △임신 6~8주 차 60만~100만 원 △12주 차 이상 150만~180만 원 △20주 차 이상 300만~600만 원으로 지역과 기관에 따라 편차가 크다.
단체들은 "의료비 문제는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일수록 비용 문제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나 위험하고 폭력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16일) 임신중지약물 '미프진'의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후 후속 입법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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