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유족에 "신음 들려주면 찾게 해줄게"…14세 소년 송치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29회 연락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제주 실종 사건 유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장난 전화를 한 10대 소년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만 14세 A 군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군은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총 29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 군을 검거한 바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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