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李대통령이라도 예외없다…'공소취소' 법정서 다퉈야"

"李정부 검찰 파견 尹정부와 큰 차이 없어"
"'수사절차법' 필요…중수청 전문성 높여야"

(참여연대 제공)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참여연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기각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을 통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489쪽 분량의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 보고서' 발간을 공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이재명 정부 1년간 검찰의 수사 및 인사는 물론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당정이 입법화한 개정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법'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사후적·민주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가 있다"면서도 "실무 행정 차원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틈새와 과도기적 한계가 여전히 잔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권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논의했던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를 언급하면서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선 안 되며 이 원칙에 대통령이라는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하면 된다"며 "특검법과 인사권까지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주요 내용으로 내세웠지만 파견 규모에 있어 윤석열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비서관급 이상으로 중용된 검사 출신은 5명이다. 지난 7월 기준 검찰청이 아닌 외부 기관에 총 105명의 검사가 파견 근무했으며 특검엔 173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하나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음달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 기존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 권한은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이 맡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사실상 이관된다.

참여연대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분야에 특사경이 있을 경우 검사가 아닌 중수청 소속 수사관이 담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보다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의 수사사무를 함께 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소청에 대해서는 "공소청의 업무 제6호부터 제8호에 의하여 공소청의 업무와 권한이 무한히 확장될 여지가 있다"며 "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공소청 검사 고유의 업무를 하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이 사법경찰관의 법률적 자문기구로 검사를 설계하고 있고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범죄는 검사에게 전건 송치하도록 돼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협력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사법 패러다임 변화가 실무 현장에서 연착륙하기 위해선 수사의 전체 흐름인 입건부터 조사, 강제처분, 종결에 이르는 독자적 수사법인 '수사절차법'이 제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수사-기소의 분리, 행정경찰-사법경찰의 분리, 국가경찰-자치경찰의 분리 등 각 수사·공소기관의 조직적 분리와 재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