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막아선 안귀령, 연출한 것" 주장한 김현태 검찰 송치

명예훼손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 법원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14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었던 유튜버 김현태 전 단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김 전 단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장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가로막았던 안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 영상을 보면 군인의 총부리는 안 부대변인을 향해 있었으며, 안 부대변인은 이를 자기 쪽으로 당기고 놓은 뒤 "부끄럽지도 않냐"고 외쳤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했고 그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소속 부대원이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부대변인 측은 "당시 영상을 보면 안 부대변인이 언제부터 국회에 있었고 이동했는지 다 잡혀있다. 김 전 단장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명백하다"며 그를 고소했다.

한편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단장은 선고 직후 당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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