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허위고발' 서영교 의원 논란…경찰 고발인 조사
박상용, 국조특위 증인선서 거부로 고발당해…고발근거 판례 허위 논란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이른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허위고발' 의혹으로 고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17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 의원을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4월 3일과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박 검사를 고발한 국조특위는 박 검사의 행동이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 의원 등은 고발 근거로 '대법원 2009도10645' 판례를 제시하면서 "증언거부권은 선서를 마친 뒤 개별 질문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인 만큼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이 판례가 증언거부권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서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판례 내용을 고발장에 적시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계로써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시의원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한 것도 조사하고 있다. 용 의원은 보좌진에게 자신의 어린 자녀를 수발들게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전 시의원은 "용 의원이 만약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보좌진에게 아기 수발을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보좌진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장관직·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등 각종 논란과 의혹을 사면서 결국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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