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근무 가족에 알린다"…이별 통보 여친 협박한 유부남 징역형

"유부남 속인 것 사과 안 하면 고소" 여자친구 항의에 협박성 메시지
재판부 "사회통념상 충분히 공포심…보복 목적은 단정 어려워"

서울동부지방법원 ⓒ 뉴스1

(서울=뉴스1) 신은빈 강서연 기자 = 자신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유부남임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 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자신이 일명 '호스트바'로 불리는 유흥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유부남임을 알게 된 여자친구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 씨 역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북구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도중 손님으로 찾아온 B 씨를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교제했다.

B 씨는 교제 도중 A 씨가 호스트바 실장으로 근무하는 기혼자임을 알게 되자 이별을 통보하고 "혼인을 빙자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A 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답장으로 B 씨를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사회 통념상 일반인 입장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하다"며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수사단서 제공 등을 방해할 보복의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별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A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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