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특고·플랫폼 종사자, 근로자로 우선 추정해야"
직장갑질 119 설문…'근로자 추정제' 도입 찬성 79%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폭넓게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하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현행법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분쟁이 생겼을 시 자신의 근로자성 입증을 스스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단 지적이 제기되면서 근로자 추정제의 필요성이 대두해 왔다.
근로자 추정제가 필요하단 데에는 정규직(78.8%)과 비정규직(79.3%)의 응답 차이가 거의 없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다수의 직장인이 노동자에게만 입증 부담을 지우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 78.5%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원 소송 절차에만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다.
이덕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자 추정제를 민사상 분쟁에만 한정해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 추정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다변화되는 노동환경에 맞게 근로자성 판단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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