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1심 징역 10개월 선고…딸 친분 앞세워 수천만원 사기
구형 후 세 차례 걸쳐 반성문…선고 후 눈물 보여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실형 전력에도 범행 저질러"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수천만 원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육 씨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보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금전 이체내역서와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2018년경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사기 죄로 약식 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이 여의찮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육 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수인 딸 장 씨와의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 수의를 입고 출석한 육 씨는 선고 전후로 훌쩍이며 말없이 눈물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 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후 육 씨는 지난 3일과 7일, 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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