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병역거부' 활동가 첫 공판 앞두고 시민단체 "무죄 선고 촉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사 거쳐 기소돼
"36개월·교정시설 한정·전 기간 합숙, 징벌적"

한베평화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병역거부자 두부의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9.10 ⓒ 뉴스1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대체복무제까지 거부하는 '완전병역거부'를 선언한 한베평화재단 활동가의 병역법위반 혐의 첫 공판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한베평화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병역거부자 두부의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베평화재단 소속 평화활동가인 김 씨는 자신의 입영일인 지난 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체복무제까지 거부하는 완전병역거부를 선언했다. 현행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차별적인 데다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않아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거쳐 기소됐고 이날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두부의 무죄를 선고하라', '두부 병역거부는 무죄, 징벌적 대체복무는 유죄'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김 씨는 "현행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장 소속이며 심사위원의 약 40퍼센트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추천을 받은 인사로 구성돼 있다"며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양심을, 그 병역을 관리하는 기관에 속한 위원회가 심사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성은 개별 위원의 양심에만 맡겨질 것이 아니라, 조직과 권한의 분리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신념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김 씨)은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률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공소 사실은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위헌성이 제거된 대체역 제도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공동체를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상 입영을 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무죄라는 것이 핵심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기간 합숙 복무를 강제하는 대체복무제에 대해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그 위헌성과 차별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고 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