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주소 찾아가 아내 살해…가정폭력 보호 대응 강화
4차례 신고·접근금지·스마트워치에도 참변
성평등부, 재판기록 열람 제한 등 신청 안내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이혼소송 중이던 여성이 소송 서류를 통해 새 거처를 알아낸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평등가족부가 가정폭력 현장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제도 안내·교육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4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와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을 통한 제도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성평등부는 현장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및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
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민사소송법상 법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행정·민원 절차 제출 서류의 익명 처리와 같은 지침이 대상이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당사자는 사건 담당 재판부에 서면 또는 전자소송 서류제출을 통해 '재판기록의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가 열람하거나 송달받을 수 없다.
피해자가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해두면 정해둔 유효기간 동안 새로 제기되는 민사소송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다.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는 일정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경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미리 동의하는 제도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 갱신이 필요하다.
성평등부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종사자 대상 주기적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관한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남편의 폭행과 흉기 협박으로 네 차례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은 남편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혼소송 과정에서 B 씨의 새 거처가 A 씨에게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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