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정치자금 3억' 특별당비 납부…남편 급여로 쓴 의혹"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배우자 월300만원 수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피고발
- 유채연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박기현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속한 기본소득당의 특별당비 내역과 당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던 남편의 급여 문제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남편 박 씨를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등 유급 당직자로 임명하고 자신의 정치자금 중 2억 9360만 원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한 뒤 당에서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급여가 지급됐다면 정치자금을 정당을 통해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용 후보자가 2020~2024년 사용한 정치자금 총 5억 395만 9785원 가운데 58.4%인 2억 9360만 원을 특별당비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날(2일) 공개한 기본소득당 회의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 22일 열린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 남편 박기홍 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기본소득당 창당대회는 사흘 전인 1월 19일 열렸고, 이 상무위가 창당 후 첫 회의였다.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 결과에는 참석자로 당시 상임대표였던 용 후보자, 참관인으로 박 씨만 기재돼 있으며 이 회의에서 사무총장 인준의 건을 심의 안건에 함께 올렸다.
이후 용 후보자가 2020년 3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려 상임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박씨는 상임대표 권한대행까지 맡았다. 박 씨는 올해 당에서 3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 후보자는 전날(2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방문한 김포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귀빈실을 이용했던 것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광주 광산구에 있는 박은영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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