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보조 2인 동반은 '비밀선거' 침해"…장애인단체, 헌법소원 청구
헌법재판소, 과거 6대3 합헌 결정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이 투표 보조인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을 지명하면 반드시 2명을 동반하도록 규정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장애인 유권자의 비밀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장애인 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 자신이 신뢰하는 활동 지원사 1명만을 동반했을 경우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삼자인 투표사무원이 추가로 기표소 들어가게 돼 장애인의 선거권과 비밀 선거의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받게 된다는 것이 장추련의 주장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뇌병변 1급 장애인 A 씨는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일에 활동보조인 1명만을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됐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 등이 선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보조인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관해 장추련은 "(헌재) 판단의 저변에는 '장애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시혜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투표사무원의 태도가 아닌 가족이 아니면 2인을 동반하도록 강제하는 법 조항 그 자체가 문제"라며 "조항이 남아있는 한 장애인 유권자는 선거 때마다 '투표를 포기하거나 비밀 투표를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된다"고 말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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