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난동 부리던 20대 남성…폭행하던 60대 여성은 어머니
테이저건 겨누자 스스로 쓰러져…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 유채연 기자, 이상혁 수습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이상혁 수습기자 = 서울 종로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며 60대 여성을 폭행했던 인물이 해당 여성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존속상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전날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알바생으로 근무 중인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며 점주이자 어머니인 6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을 저지하려 한 경찰들에게도 난동을 부렸다. 당시 비번 중 편의점을 방문한 한 경찰관이 A 씨를 제지하기 위해 접근하자 A 씨는 해당 경찰도 폭행했으며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우산을 펼쳐 저항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A 씨는 경찰이 테이저건을 조준하자 스스로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복싱을 배웠던 것으로 추정되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존속상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k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