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시스템 '사적 조회' 차단…다량 조회 시 상급자에 '자동 알림'
사적 보복·흥신소 유출 사건 재발 방지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앞으로 경찰관이 내부 시스템에서 단기간에 대량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 상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최근 현직 경찰이 사적 보복을 의뢰받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무단 유출해 입건되는 등 반복되는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부 시스템에서 한 사람이 특정 건수 이상의 정보를 조회하면 조회자에게 경고 문구를 띄우고, 확인 감독자에게 메신저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시스템 로그인 시 첫 화면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 조회 금지' 공지 사항을 팝업으로 노출하고, 정보 조회 시 '조회 목적'을 필수로 선택해 입력하도록 운영 중이다. 또 사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별 부여된 권한을 확인해 메뉴를 표시한다.
경찰은 이에 더해 '조회 목적' 선택창 상단에 '사적 조회 금지 문구'도 노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소속 경찰관 A 씨를 최근 대기발령 조치했다.
A 씨는 지인인 30대 남성 B 씨에게 B 씨의 전 연인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행위 등을 이른바 '사적 보복 업체'에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A 씨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7월 경찰들이 대가를 받고 사설탐정들에게 수배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을 밝혀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현직 경찰관 C 씨에게는 지난해 6월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배 중이던 2명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가 적용됐다.
또 다른 현직 경찰관 D 씨에게는 수배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70만 원을 수수하고 지난 1~4월 업무용 경찰단말기로 조회해 알게 된 11명의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넘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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