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의힘 함운경 압수수색…'공천헌금' 의혹으로 수사 확대
함운경 "구의원 등이 낸 돈은 공익법인 후원금…공천헌금 아냐"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마포구의원 등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걷었다는 의혹을 받는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1일) 함 위원장이 설립에 관여한 마포구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하는 메가시티 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함 위원장과 연구소에 회비를 낸 구의원 및 출마 예정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인 이경주 태극기무궁화사랑회 회장은 지난 4월 함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함 위원장이 타인 명의로 설립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마포구의원 5명에게 4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걷어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의원 5명에게 매달 1인당 20만 원씩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경찰은 당초 함 위원장 등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으나,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특히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가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이나 당비 외의 금품을 정당 또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에게 제공하면 공천과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함 위원장은 연구소가 공익법인이고 구의원 등이 낸 돈도 통상적인 후원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 위원장은 "연구소는 공익법인으로 모든 후원금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며 "연구소 통장은 하나이고 후원금 내역도 이미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내가 연구소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고 연구소에 낸 돈을 나에게 준 것으로 논리를 구성하려는 것 같다"며 "구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고 공천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함 위원장은 고발 내용이 허위라며 지난 4월 이 회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달 함 위원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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