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가족과 공항 귀빈실 이용"…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 고발

용 의원 측 "규정 몰랐다" 해명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2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3년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용 의원이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방문한 김포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귀빈실을 이용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당시 용 의원 측은 정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용 허가가 이뤄져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서민위는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광주 광산구에 있는 박은영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서민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