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대리운전한 40대…2년간 필로폰 투약하다 덜미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필로폰 33명 동시 투약분 압수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2년여간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에게 총 5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판매상이 서울 주택가와 공원 등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한 번에 0.5~1g씩 구매했다.
경찰은 해외 메신저 마약 채널을 수사하던 중 A 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24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는 비닐 지퍼백에 소분된 필로폰 총 1g과 사용 전후의 일회용 주사기 200여 개가 발견됐다. 압수한 필로폰은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계산하면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2024년 5월쯤 호기심에 마약 채널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기 시작해 검거 직전까지 투약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검거 전까지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법상 화물차·택시·배송 대행 기사 등은 성범죄나 마약 범죄 전력자의 종사가 제한되는 반면,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이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강력범죄자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치명적인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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