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임용…'검찰총장 필적' 국수본부장 청문회 해야"
국회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토론회'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경찰청장 임용을 외부에 개방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진 국회 행전안전위원장, 경찰청 등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날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유승익 명지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외부 독립적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의 신설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임용제도 도입 △국가수사본부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한다.
유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의 무력함을 지적하며 "통제의 대상이어야 할 경찰청이 통제 기구(국가경찰위원회)의 안건 작성, 자료 제출, 회의 운영·집행을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목상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는 통제 기구를 실질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임용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유 교수는 "현재의 경찰청장 임용 방식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폐쇄적인 내부 승진 경로에 종속돼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의 직업 공무원 서열 구조를 밟아 올라온 7인의 치안정감 중에서만 낙점될 수밖에 없는 폐쇄형 인사 질서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형소법 개정 국면에서 전국 3만여 명의 수사경찰을 총지휘하고 국가 범죄 수사 종결을 책임지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실질적인 권한과 형사소송법적 위상은 과거 검찰총장 수준에 필적할 만큼 커졌다"면서 "그러나 임명 단계에서 국회의 공식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는데 이는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수사 공정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선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 단장은 이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실질화 △내부비리 근절 △사회적약자 사건 통제 강화 △경찰수사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발제문을 통해 경찰수사심의위와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법에 근거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공소청은 공소청법에 근거한 사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데 반해 경찰수사심의위는 경찰청 예규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법 개정을 통해 수사심의위 설치 근거·위원 구성·위촉 방식·회의 운영과 심의 결과에 대한 존중 규정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위상을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 단장은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부서에서 이중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경찰은 각급 경찰서에 독립된 별도 부서를 두고 이런 경찰 자체종결 사건들을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특히 수사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종전에는 실(實)수사관이 경감 이하 위주로 구성돼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중요 사건에서는 총경이나 경정급이 직접 조사를 맡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대규모 직급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경위 또는 경감 정원 상당수를 경정 또는 총경으로 상향하는 직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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