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정부·국회 '강제실종방지협약' 실효적 이행 나서야"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맞아 성명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유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과 관련한 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강제실종은 국가기관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자가 사람을 체포·구금·납치하는 등 자유를 박탈한 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사람의 생사 또는 소재를 은폐해 피해자를 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놓이게 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오랜 세월 희망과 절망을 반복해야 하고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놓이기도 한다"고 했다.
유엔 총회는 2006년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채택했다. 올해는 유엔 협약 채택 20주년이 되는 해로, 유엔은 각국에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 사법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받을 권리를 모든 대응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와 정의를 실현할 권리, 배상과 회복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처벌과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국가 의무를 규정하는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4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총 2건이 국회 계류 상태다.
안 위원장은 △6·25전쟁 전시·전후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북한 억류자 △과거 국가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실종 문제 △아동을 원가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조작이나 은폐 등이 수반된 국제입양 사례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협약의 완전하고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피해자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어떠한 사람도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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