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조특위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오늘 피의자 소환
두 차례 국조특위 출석해 선서 거부·퇴장 지시 불응·소란 혐의
국회, 형소법 판례로 "선서했어야" 고발…국회증언감정법엔 '선서 거부' 규정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찰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27일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3일과 14일 두 차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선서를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위원장의 현장 대기 요구와 퇴장 지시 등을 따르지 않고 회의장과 주변에서 소란을 피워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같은 법 제13조 국회모욕 혐의로도 고발했다.
뉴스1이 확보한 고발장에 따르면, 국회 측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근거로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국회 측이 적용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 등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즉 선서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선서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전제가 된다.
국회 측은 고발장에서 해당 판례를 근거로 증언거부권은 선서를 마친 뒤 개별 질문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인 만큼, 박 검사 역시 답변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선서부터 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인이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선서 자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 검사는 당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그는 국정조사에서의 증언이 자신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증언 내용이 다시 위증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선서 거부 사유로 들었다. 박 검사는 국회 측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검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고발장에 나온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에 관한 것"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선서 거부권이 있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만 가져왔다"고 반박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선서 거부 규정을 배제한 채 형사소송법 판례만 근거로 자신의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을 왜곡한 것이라는 취지다.
박 검사는 전날(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번 고발을 "말이 안 되는 무고성의 허무맹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