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김병기 사건 1개월 이내 신속 처리" 지시
"부득이한 기한 연장 땐 구체적 사유 소명"…필요성 엄밀 검토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3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를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하라고 25일 지시했다.
서울경찰청 경찰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의원 사건을 심의한 후 "해당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고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연장 필요성을 엄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불복해 심의를 신청하면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 적절성 등을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경찰은 재수사·보완 수사·담당 수사관 교육 조치 등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고소인인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 씨와 시민단체의 신청으로 열렸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 심의를 신청했고, A 씨는 지난 3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번 사안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제기한 직권 부의 사항이 아니어서 고소인·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차남 취업 청탁, 배우자 관련 사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13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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