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시위 참가자 폭행한 50대 구속 면해…"도망 염려 없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2026.8.25 ⓒ 뉴스1 강서연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2026.8.25 ⓒ 뉴스1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쯤부터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전날(24일)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