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 의혹'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 불송치 처분 수사관 고발

오염 의혹은 서울청 광수단이 재수사

26일 오후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제련소가 1970년 설립이후 48년 만에 공장 내부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생산라인의 마지막 단계인 정수공정 시설. 2018.7.26 ⓒ 뉴스1 피재윤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으로 고발당한 영풍 측을 불송치 처분한 강남경찰서 수사관이 제련소 인근 주민들로부터 고발당했다.

2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는 3월 강남경찰서 A 수사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4월 수서경찰서로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고발을 3개월 만에 불송치로 결론 낸 해당 수사관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장 고문을 환경범죄단속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영풍 측은 제련소 바닥 균열을 통해 낙동강에 카드뮴을 무단 누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았던 강남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대책위는 소환조사 없이 내려진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같은 달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강남서는 장 고문이 2015년 영풍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온 만큼 실소유주로서 제련소 운영 권한이 없었으며, 지난해 영풍의 다른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장 고문 역시 똑같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반면 대책위는 장 고문이 이후로도 고문의 직함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기에 중금속 오염 의혹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담당 수사관이 장 고문을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점은 단순한 수사 미진이 아니라 직무의 의식적 방임·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심위는 이달 11일 이 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하고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