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 종결' 제주서부서장 등 지휘라인 전원 대기 발령…감찰 실시(종합)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대기발령…전현직 서장 포함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의 실종신고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 인근에 25일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2026.8.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청이 최근 장미란 씨(37) 실종 사건 허위 종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제주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한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25일 "전 서부경찰서장과 현 서부경찰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경찰서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 서부서장의 경우 지난 5월 사건을 최초 접수했을 당시 서장과 현 서장이 모두 대기 발령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 장 씨는 10년 전 제주로 이주해 남자 친구와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의 남자 친구가 112를 통해 최초 실종신고를 접수했으나, 당시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약 2시간 후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동거인에게 전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부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신 기록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로도 장 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최초 신고가 종결된 뒤 두 달여 만에 가족의 재신고로 수색이 재개됐다. 경찰은 전날(24일)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이 남성은 가족의 재신고로 수색이 재개된 뒤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당시 사건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장 씨 등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전날 부 경장이 처리한 사건 전반과 지휘·관리·감독 체계를 살펴보기 위한 감찰에도 착수했다. 부 경장이 약 1년 4개월 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도 전수조사 중이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족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부 경장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의 다른 사건들까지 전수조사하겠다"며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 시스템적으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