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재소자에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3종 보호장비 9시간 25분 착용…"최소한 범위에서 사용해야"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교도소에서 재소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필요성과 적정성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사용하고 사용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인천 소재 구치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바디캠 기록·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특수폭행 혐의로 입소한 A 씨는 구치소에 수감되던 중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다수 보호장비를 장시간 동시에 착용하도록 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교도소 측은 A 씨가 명백한 규율 위반행위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면서 폭언·폭행을 지속해 타인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태였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도관들은 A 씨에게 금속보호대,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등 보호장비 3종을 동시에 사용했다. 식사와 용변을 위한 일시 해제 시간을 제외한 실제 사용 시간은 총 9시간 25분가량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당시와 의료과·보호실 이동 과정의 바디캠 영상은 존재했지만 보호장비 과정에서 촬영된 바디캠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당시 일정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3종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할 개별적·구체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 관한 바디캠 영상이 없어 보호장비 사용 및 물리력 행사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웠다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교도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호장비 사용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필요성과 적정성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사용하고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관리해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