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끈 김병기 수사…오늘 경찰 수사심의위 열려
처리 지연 등 심의 요청…경찰 "형식적 절차 다룰 듯"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차남 취업 특혜 등 13개 의혹으로 11개월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5일 열린다.
서울경찰청 수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정기회에서 김병기 의원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경찰의 수사가 지연된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수심위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사건의 결과와 절차에 대해 불복해 신청한 수사심의 신청을 직접 살펴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 및 적절성 여부를 검토·심의한다. 이후 재수사 지시, 보완 수사 지시, 담당수사관 교육 조치 등 역할을 한다.
이번 수심위는 고소인인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 씨의 신청으로 열린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탈취했다며 김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3일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송치·불송치 사유의 적절성을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수심위에선 형식적인 절차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청인의 신청 요지는 신속한 수사"라며 "사안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다루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A 씨는 수심위를 신청하며 '직접 출석해 보충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제기한 직권 부의 사항이 아닌 당사자 요청에 따른 절차여서 고소인·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을 예정이다.
A 씨는 "김 의원이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었고 여러 정황상 참고인을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농후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괄 송치를 표면상 이유로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며 "지연 수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수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20명 사이 위원과 간사 등으로 구성된다. 회의 의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수심위 결과 공개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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