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바닥' 경찰, 시도청 수사 부서까지 매년 수사 역량평가 한다
일선청 대상 수사지휘 역량평가 시도청까지 확대
2026년 시범 운영 예정…로스쿨 연수 휴직제 검토
- 이세현 기자,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윤주영 기자 =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 역량 강화 필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 과·팀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수사지휘 역량평가를 시도경찰청 수사부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4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경찰서 수사 부서 과장과 팀장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던 수사 지휘 역량평가를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매년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의 과·팀장 수사 지휘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역량 있는 과·팀장을 발굴해 중요 보직에 우선 배치하고, 하위 과·팀장들은 수사 부서에서 배제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5%는 우선 보임하고,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경찰관은 수사 부서 보임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에는 과장 8명, 팀장 74명 등 총 82명의 보임이 제한됐다.
수사 지휘 역량평가는 1년간의 정량적 평가와 상급 관서 평가, 소속 직원들의 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사건 처리 기간과 장기 사건 처리 일수, 검사 요청 처리 기간, 처리율 등이 고려된다. 형사 부서는 강력 범죄 검거율, 마약 수사의 경우 마약사범 검거 인원 등 부서별 성격을 고려한 지표도 반영된다.
현재는 이같은 역량평가는 경찰서 과·팀장 대상으로만 실시 중이지만, 경찰청은 시도청에서도 주요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지휘역량 평가 대상을 시도청 수사 부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평가 대상과 방식을 검토한 뒤 확대 여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1년 가까이 수사하며 지연 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수사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도 여전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로 내부 비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제주도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경찰 수사 역량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우선 경찰은 최근 수사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 자격증인 '수사 경과' 해제심사를 강화했다. 올해 정기 해제심사를 통해 1191명의 수사 경과가 해제됐다.
경찰관이 수사 업무를 맡으려면 수사 경과 선발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어야 한다. 경찰청은 2005년 수사경과제도를 도입한 후 수사 부서에 수사경과자를 우선 배치하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4월 수사 경찰 인사 운영규칙을 개정해 직무 비위 관련 중징계자의 수사 경과 영구 취득 제한을 신설했다. 이전에는 주요 수사 비위로 중징계를 받으면 수사 경과 취득이 5년간 제한됐지만, 현재는 재취득이 영구 제한된다.
전문인력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변호사 경력 채용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했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의 경우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할 때 심사승진을 분리하고, 본청과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 전입 연차도 3년 연장하는 등 수사 부서 근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직 경찰관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연수휴직이나 장기 위탁교육 도입을 통해 경찰 내부에서 법률전문가를 직접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