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수사-공소기관 책임 떠넘기기 발생 않도록 하겠다"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참석…"기관 간 견제·협력 구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오는 10월 검찰개혁법 시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수사와 공소기관(공소청)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공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재탄생한다.
유 대행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수사, 공소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견제와 협력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경찰은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지금 경찰에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경찰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수사권이 공정하고 절제되어 행사되는지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이번 제도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이 더 커졌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행은 이를 위해 내부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리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경찰위원회가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부실 불공정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사건 암장, 부실·편파 수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경찰은 단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살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위험에 처한 국민을 더 일찍 발견하고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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