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취사장 작업 환경 개선해야"…법무부 장관에 의견표명

한달 1~2회인 취사장 작업자 휴일…"휴일 제공 방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 표명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약 1년간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A 씨 측은 처우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매주 80시간 이상 작업하고 휴일은 한 달에 1~2회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작업 시 고무장갑 등 작업 물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작업장려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해당 교도소는 취사장 작업자의 식사·휴식 및 개인 정비 시간 등을 제외한 실 작업시간 주 52시간 이내가 되도록 근무 시간표를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휴일은 2주에 1일을 부과해 현행법에 부합한다는 게 교도소 측 설명이다.

아울러 교도소는 작업장려금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시혜적 급부일 뿐 쌍방 자유의사에 의해 노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및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의 작업장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해당 교도소에서 무작위로 면담한 참고인들은 모두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취사장이 교정시설 내 다른 작업장에 비해 작업 강도가 높고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만큼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작업하는 수용자들에게 추가 휴일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했다.

취사장 내 작업환경 안전을 위해 작업 용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작업 용품을 구비·착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의견 표명에 포함됐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