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조사 방해·경찰 폭행' 60대 남성…징역 1년 6개월 구형
변호인 "혐의 인정하나 공격 고의성 없었다"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밀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모 씨(60)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곧바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시위 현장 내) 경찰 행렬을 약 20m 앞에서부터 지켜보다 무릎을 꿇고 앉았으며 범행 전부터 국회에서 온 버스를 향해 큰소리를 치며 항의했다. 동종 전력이 14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임 씨는 지난달 2일 국조특위 위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문으로 진입할 때 이동 조치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위원들이 진입할 때 일부 시민이 출입문을 막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시민들을 이동 조치하고 있었다.
임 씨 측 변호인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이동시키려 하자 몸을 빼고 버티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이동을 가로막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달려든 사실은 없다. 경찰과의 신체 접촉도 특정 경찰을 공격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며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임 씨를 이동 조치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 적법성 역시 양형에 함께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임 씨 측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무로 서울을 찾았다가 개표소 시위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고 범행 경위를 설명했다.
임 씨가 현장 경찰관들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은 것은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며, 이후 이동 조치 과정에서 경찰관과 신체 접촉이 발생한 일 역시 혼잡한 상황에서 몸부림치며 일어난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 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변호인의 발언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다"며 "나름대로는 나라 걱정, 사회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임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9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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